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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정보

전세 계약 후 해야할 일 전월세 신고제,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?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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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, 방법, 기간,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!

전월세 신고제란?


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
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,
지금은 계약만 체결해도 자동으로 공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죠.
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.


📅 시행 시기

  • 2021년 6월 1일,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
  • 2024년 6월부로 계도기간이 종료,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

👥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  •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, 실제로는 임대인이 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.
  • 임차인도 직접 신고하거나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.


📌 신고 대상
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,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  • 신규, 갱신, 조건 변경 계약 모두 포함됩니다.


📝 신고 방법

💻 온라인 신고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)

1. 사이트 접속
https://rtms.molit.go.kr

2. ‘전월세 신고’ 메뉴 클릭

3. 공동인증서 로그인
(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 인증)

4.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
    - 주소, 계약일, 보증금/월세, 계약 기간 등

5. 계약서 파일 업로드
   -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(PDF, JPG 등) 가능

6. 제출 완료
    -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가능
    - 필요 시 출력도 가능

🏢 오프라인 신고

접수처: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             (평일 09:00-18:00)

준비물: 임대차 계약서 사본
            신분증
            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
🕓 신고 기한
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• 갱신, 조건 변경, 해지 계약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.


⚠️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?

•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최대 100만 원 이하이며, 금액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.
• 단,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유예됩니다.




💡 Tip

  •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.
  • 임대인, 임차인 누구든 신고 가능, 공동신고도 OK
  • 보증금 + 월세 환산액 기준으로도 대상 여부 판단하니 참고하세요.


📣 계약했으면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!
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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