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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, 방법, 기간,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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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전월세 신고제란?
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
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,
지금은 계약만 체결해도 자동으로 공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죠.
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.
📅 시행 시기
- 2021년 6월 1일,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
- 2024년 6월부로 계도기간이 종료,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👥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, 실제로는 임대인이 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.
- 임차인도 직접 신고하거나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.
📌 신고 대상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,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신규, 갱신, 조건 변경 계약 모두 포함됩니다.
📝 신고 방법
💻 온라인 신고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)
1. 사이트 접속
https://rtms.molit.go.kr
2. ‘전월세 신고’ 메뉴 클릭
3. 공동인증서 로그인
(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 인증)
4.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
- 주소, 계약일, 보증금/월세, 계약 기간 등
5. 계약서 파일 업로드
-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(PDF, JPG 등) 가능
6. 제출 완료
-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가능
- 필요 시 출력도 가능
🏢 오프라인 신고
접수처: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(평일 09:00-18:00)
준비물: 임대차 계약서 사본
신분증
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🕓 신고 기한
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• 갱신, 조건 변경, 해지 계약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.
⚠️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?
•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• 최대 100만 원 이하이며, 금액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.
• 단,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유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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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Tip
-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.
- 임대인, 임차인 누구든 신고 가능, 공동신고도 OK
- 보증금 + 월세 환산액 기준으로도 대상 여부 판단하니 참고하세요.
📣 계약했으면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!
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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